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칼을 빼들었다.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추적, 압류한 것만 수 백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890억원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탁 관련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금할 수 있는 공탁금 97억원(1천735건)은 이달 안에 체납세액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출금가능 시점에 즉시 빼내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3천571억원)와 시·군세(9천283억원)를 포함해 총 1조2천85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지방세 체납자에 890억 압류
경기도, 법원 공탁금 처분… 現미납액 1조 2천억
입력 2012-08-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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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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