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공백 방지 특별위원회'가 김 지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특위는 16일 제3차 회의에서 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폭염과 녹조 피해 등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해산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군포와 하남, 용인 등 도내 각처에서 폭염과 녹조, 수해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지역 긴급자금 투입 또는 피해농가 시설물 유지보수 등 본부장인 도지사 차원의 대책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며 "김 지사는 휴가중인 상태에서 위임 사항도 없는데 최승대 행정2부지사에 의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김 지사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송영만(민·오산1) 의원은 "지난달 26일은 도의회가 결산 승인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날임에도 김 지사는 불참한 채 서울에서 한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임병택(민·시흥1) 의원은 "지난 6월 발간된 한 월간지에 '김문수, 박근혜보다 대통령 잘 할 수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며 "이 잡지가 부천지역에 무작위로 뿌려졌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의 노골적인 PR 기사와 함께 이 월간지에 경기국제보트쇼 전면광고,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전면광고가 실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사의 경선활동은 지방자치법에서의 직무 부분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의 경선 참여부분 등 법률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재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월간지 광고 관련 선거법 의혹에 대해선 "해당 언론에 인터뷰 광고를 준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임의로 광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