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 통과로 올해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여야간 의견차로 당초보다 일정이 늦춰지긴 했지만 정부의 확고한 부동산 안정 의지가 드러나는 '8·31후속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 및 규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8·31후속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면서 10·29대책 발표 이전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후속입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함께 과세방법도 개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뀐다.

 이에 과세 대상 판정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집을 팔려는 소유자들이 늘면서 올 상반기 주택매물이 쏟아져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절대 세액부담이 크지 않아도 일단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에따라 2주택자의 양도세가 올해는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내년에는 50%로 중과되는 것도 매물확대의 큰 요인이 될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주택을 한채만 보유해야 한다면 투자가치와 발전성이 높은 주택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며 “수도권 비인기지역이나 소형매물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어 가격하락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 매물도 서서히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관리처분계획을 받는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임야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돼 토지시장도 부동산 침체에 한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명기 JM플래닝 대표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 양도세가 실거래가되는 내년 이전에 땅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