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의 한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양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
로 유인, 강제로 술을 먹이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9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정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