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 백억원을 들여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키로 결정하자 도청사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또다시 집단 반발하고 있다.

20일 도와 '경기도청 광교신도시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원시 파장동에 소재한 지방행정연수원(부지 4만7천㎡, 건물 연면적 2만3천324㎡)을 오는 2017년까지 총 46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키로 결정했다.

도는 연수원 매입후 연수원과 인접해 있는 인재개발원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연수원에 있던 건물들을 도립도서관·교육생생활관·직원관사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기관광공사·가족여성연구원 등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도 산하기관들도 유치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비대위는 "도가 그동안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청 이전은 계속 보류해오면서 수백억원을 들여 꼭 필요하지도 않은 연수원을 인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연수원 인수 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30일 비대위가 도 관계자와 면담했을 당시, 연수원 인수가 현 재정 상태로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3주만에 이를 번복한 것은 광교입주민들을 농락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이미 지난 2010년 연수원 매입을 시도했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부결됐던 적이 있고, 최근에 다시 매입을 결정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수원이 내년 8월 전북 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정부가 조속한 매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수원 매입 대금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광교 입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당초 2014년 착공 예정이던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사와 관련, 지난 4월 김문수 지사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광교이전 계획을 잠정 보류할 것을 지시하자 지난달 26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선회·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