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22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법무부 등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공천헌금의 목적지로 지목된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할 생각이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뒤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 21일 현 전 의원을 전격 소환했다.

 검찰의 준비작업이 늦어질 경우 영장청구가 23일로 하루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어쨌든 22~23일 영장이 청구되면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규정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31일 처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31일 본회의가 예정에 없고, 다음 본회의는 9월3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9월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도 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에
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 돈이 현 전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해 영장청구 사유에는 이 부분이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또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동근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근혜계인사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
다.

 검찰은 영장청구 사유에 현 의원이 조씨와 빈번하게 접촉하며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가 조씨에게 돈을 배달할 때 쓴 쇼핑백 사진, 조씨가 이를 옮겨담은 루이뷔통 가방, 현 의원과 조씨의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17일, 19일 세 차례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정을 넘기면서 한번에 14~15시간씩 모두 44시간이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정동근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해 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 의원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공천헌금 3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500만원을 100만원씩 다섯 묶음으로 만들어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돈 전달에 사용된 쇼핑백 사진을 보고도 "나는 모르는 것"이라고 발뺌하는 등 확인된 사실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의원도 21일 검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공천헌금 3억원 수수의혹에 대해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며 시종 부인하고 이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