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병·의원과 학원 등 6천32곳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은 특히 신고대상자중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이전인 3월께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12만6천명중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 50만명이며 이중 중점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천803명, 학원업 2천815명, 연예인 114명 등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62만명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매입액, 주요경비 등), 수입금액검토부표(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등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