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술을 마신 상태로 여성 2명이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반성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2시53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원룸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A(19·여)씨와 B(20·여)씨의 옷을 벗겨 성폭행을 시도하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잠이 깬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기에 단지 겁을 주려고 옷을 벗겼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가 2명인데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성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성폭행 의도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변론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A씨와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로도 1~2분 동안 계속 옷을 벗기려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명의 시민배심원은 1시간30분의 평의를 거쳐 전원 유죄와 징역 5~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김혜민기자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미수' 무거운 벌
원룸 여성 2명 치상혐의 죄질나빠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2-08-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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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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