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청탁 자금 명목 등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검찰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얼마 뒤 돌려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조씨는 당초 지난 3월15일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고, 현 의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게 전달된 공천청탁 자금이 3억원이라는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22일 만기인 조씨의 구속기간(10일)을 한차례 연장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하는 자금 등의 명목으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2일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 의원은 또 지난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정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9월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31일 또는 9월 4~6일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3억원의 종착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과 조씨, 현 전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을 제보한 현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도 당시 정황상 현 전 의원에게 돈이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수준인데다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연합뉴스
조씨는 당초 지난 3월15일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고, 현 의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게 전달된 공천청탁 자금이 3억원이라는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22일 만기인 조씨의 구속기간(10일)을 한차례 연장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하는 자금 등의 명목으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2일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 의원은 또 지난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정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9월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31일 또는 9월 4~6일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3억원의 종착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과 조씨, 현 전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을 제보한 현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도 당시 정황상 현 전 의원에게 돈이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수준인데다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