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의 고질병 중 하나인 체육특기자 금품 비리가 또 드러났다. 한양대의 야구부 C 감독이 고등학생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C 감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대학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입금품 비리를 대학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한양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동을 잘하는 특기자라해도 소위 명문대에는 1억원, 중위권 대학은 7천만원, 지방대학은 2천만~3천만원을 감독에게 줘야 진학할 수 있다는 '입학정찰제'가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리는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 권한이 감독을 비롯한 소수에 집중된 결과이며, 고교와 대학 운동부 감독들은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어 정실관계가 좌우하고 은밀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입 금품비리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금전만능주의를 사회에 조장하는 범죄행위이다. 꿈과 희망을 위해 땀흘려온 청소년들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입학비리는 공정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전형적인 비리이다. 돈으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학생들이 스포츠 정신을 지키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칙'으로 입학한 선수에게 페어플레이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기자들의 학부모들도 돈으로 자식의 명문대학 입학권을 살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반칙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해서 훌륭한 스포츠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짓밟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정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대학은 스스로 체육특기자 입학 행정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비리와 탈법이 밝혀지면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비리 관련자들을 색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 처방보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체육특기자들의 입학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기시험 등과 같은 공개선발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
체육특기자 '입학정찰제'라니 !
입력 2012-08-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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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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