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시장 내 개고기 판매장의 비위생적인 환경(경인일보 8월 6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성남시가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시장 내 상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모란시장 일대 개고기 판매업소의 보관, 도축, 판매, 진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개를 보관한 개장, 진열대, 파라솔 등이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유해 통행을 방해하는 점, 악취와 소음 등 환경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등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등 7개 부서 간 합동보고회를 갖고 모란시장 환경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상인들은 통행로에 내놓고 판매하던 개장 등을 모두 치워야 한다.

이에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 A씨는 "지금 와서 갑자기 그걸 어디에 치우느냐"며 "괜히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트집잡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을 갖춰 민원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계도를 거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생에 관한 부분은 '개고기는 축산물이 아니다'라는 대명제에 가로막혀 여전히 단속 범위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규식·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