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실거주지 특별점검 /아이클릭아트
   성범죄가 급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성범죄자 실거주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서울 광진구 부녀자 강간 살인 사건과 수원 흉기 난동ㆍ살인 사건 피의자가 모두 성폭력 전과자였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 4천500여명의 성범죄자 실거주지, 직업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성범죄자 실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소재 불명자 명단을 따로 작성해 즉시 추적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실거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등록대상 성범죄자 4천500여명의 신상 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성범죄자 실거주지 특별점검 결과 주소·실거주지·직업·직업소재지·차량번호 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당국에 자신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성범죄 전과자가 유치원이나 학원,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 아파트 경비 등 취업제한시설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임 조치를 하며 시설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이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직업소재지,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천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 1천22명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시스템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된다.

    경찰은 현재 관리 중인 성폭력 우범자 2만명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도 새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점관리 대상 1천400여명, 첩보수집 대상 6천600여명, 자료보관 대상 1만2천여명 등 3등급으로 성폭력 우범자를 분류해 차등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성범죄자 실거주지 특별점검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우범자에 대한 즉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등록된 실거주지에 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바로 통보하고 지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