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집중폭우 등 한반도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올해들어서만 5천여대의 차량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돼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이력서에 침수 사실 기록을 의무화했지만 개인간 중고차 거래는 뒤늦게 침수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차량 미고지' 피해구제 신청이 2010년 9건에서 2011년 13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광주·제주·대전 등 소비자원 지역본부 등을 통해 5~6건이 접수되는 등 침수차량 미고지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침수 차량중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손해)' 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수리비가 보험가입 당시 차량 가격보다 많을 경우, 전손(전부 손해) 처리된 뒤 수리가 가능한 차는 보험사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상에 넘겨져 유통된다.

침수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달부터 각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정보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자동차사고이력서에 기록되고 지난 20일부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서비스인 카 히스토리(CarHistory.or.kr)를 통해서도 침수 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침수차량 피해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차손해 미가입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되거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간 직거래까지 침수차량 피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개인간 거래는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 침수차량 소유주가 침수 사실을 숨긴채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상받기 힘들다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중고차 상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안정적이지만 개인간 거래를 할 경우, 차량 상태와 침수 여부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