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훈령을 거부한 도교육청은 27일 25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소집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혼선과 이탈을 막고, 경기교육계의 거부 의지를 결속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교과부는 당초 예고대로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교과부 직원 13명의 감사반을 투입,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양측 모두 각각의 명분이 있다. 반면에 각각의 문제점도 노정시키고 있다. 교과부의 경우 갈수록 확대·흉포화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부 기재를 통해 입시 등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학교폭력 행위를 압박하겠다는 게 그 명분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되는 반면 학교밖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는 기재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에게 '폭력학생'임을 낙인찍는 것은 교육적·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위헌·위법의 요소마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앞서 밝힌 형평성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당장 일선 학교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또 대학교육협의회가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적힌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반영할 것을 합의한 마당에 경기도 등 일부 지역(전북·강원교육청도 기재 거부)만 기재를 거부할 경우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에는 이견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계의 여론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부 기재를 몰아붙이는 교과부나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뚜렷한 처방책 없이 인권만을 논하는 도교육청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일진대 서로 다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일선 학교로서는 혼란스럽고 짜증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서로 다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것이 양 기관의 '힘겨루기성' 갈등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여부'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비롯된 것이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