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약 155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공익대표·민간전문가·관계부처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인상률 3.4%를 올해 최저생계비에 반영해 계산한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7만2천168원 ▲2인 97만4천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천399원 ▲5인 183만2천482원 ▲6인 211만8천566원이다.

 아울러 내년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에 127만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가구원 수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47만원 ▲2인 79만7천636원 ▲3인 103만1천862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천541원이
다.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만큼 생계·주거 급여로 받는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국민 소득 및 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해 이른바 '계측값'을 정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여기에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새로 계측값이 설정된 최근 연도는 2011년이었고, 올해와 내년 최저생계비는 이에 물가상승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음 계측이 이뤄지는 2014년에 조사 대상 표준가구(reference family)의 가구원 수를 바꾸지 않고 '4인 가구'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2012년 및 2013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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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2년 최저생계비 │ 2013년 최저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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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 553,354 │ 57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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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가구 │ 942,197 │ 97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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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 1,218,873 │ 1,2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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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 1,495,550 │ 1,546,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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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 1,772,227 │ 1,83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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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가구 │ 2,048,904 │ 2,118,566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