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동북부를 휩쓴 집중호우로 광주시 오포읍에 있던 A기업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당장 공장에 찬 물을 배수하고 기계를 정비하는 데만 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했던 A사는 경기도에 재해기금을 신청, 5천만원을 융자로 지원받았다.
A사 관계자는 "당장 공장 기계를 돌리는데 목돈이 없어 고민했는데 곧장 경기도에서 도와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사처럼 지난해 수해 당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39곳과 소상공인 업소 979곳이 경기도로부터 210억원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경기도가 1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3%의 고정금리다. 경기도는 현재 1~2%인 재해특례보증의 보증료율도 0.5%로 낮춰 피해 기업들의 보증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경기도는 태풍 피해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의 한도를 업체당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가량씩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재해 발생전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줄 예정이다.
경기도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긴급 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경기도, 볼라벤 피해 중기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입력 2012-08-28 23:0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8-29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한반도 휩쓸고 간 태풍…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덴빈 이동 경로는?
2012-08-28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