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간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1리 전주환(56)씨의 배밭에서 제천시 직원들이 강풍에 떨어진 배를 줍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태풍 및 수해 상황을 파악해 신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지원대책단'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에 이어 태풍 '덴빈'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 예보됨에 따라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재해 중소기업지원대책단은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조사반·정책지원반·경영지원반 3개반을 마련했다. 재해조사반은 12개 지역본부와 967개 협동조합 및 회원단체들을 통해 현장 피해 상황을 접수·점검하며, 중소기업 수해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을 활용, 태풍 및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29일 육군 제7기동군단 장병들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에서 낙과 수거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7군단 150여명의 장병은 이날 이천지역 피해 농가에서 쓰러진 과일나무를 세우고 낙과를 정리했다. /연합뉴스=육군 제7기동군단 제공
중소기업청도 이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체에 연 3%의 저리로 긴급 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3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해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200억원 규모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 보증보다 낮은 0.5%의 보증 요율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은 성실 납세자의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규원·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