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의 뉴타운사업지구 6개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다.
경기도는 주민의 30% 이상이 반대해 온 의정부 금의 재정비촉진지구 6개 구역 101만120㎡를 지구 지정에서 해제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지난 2월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 결과, 전체 6개 구역 중 4개 구역(금의 3·4·5·6)에서 평균 34.37%의 주민이 반대한 곳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30%이상이 반대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관련 조례에 의거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25% 이상일 경우, 지구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금의2구역은 지난달 30일 주민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했고, 마지막 남은 1구역만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구 지정 최소 면적인 3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6개 구역 모두가 사업지구에서 지정 해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정비촉진 사업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도정법상 정비사업은 지구 최소면적 30만㎡ 기준이 없어 금의 1구역과 같은 소규모 지역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재정비 촉진(뉴타운)사업일 경우 부여되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받지 못한다.
/최해민기자
의정부 금의 뉴타운 6개구역 '해제'
입력 2012-08-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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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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