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도시의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녹지나 옥상·벽면 녹화 면적을 일정 비율로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최근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3개 신도시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2008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건설 계획대상 부지 면적 중 녹지와 투수공간(물이 스며드는 도로포장 등), 차수공간(인공 호수 등), 옥상화단, 벽면녹화(담쟁이 덩굴 등), 도로 부분 포장 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저층연립이 30~40%, 아파트 단지 30~50%, 단독주택지 30~50%, 상업지(일반상업지구·근린상업·중심상업지역) 30~40%, 교육시설(초중고교 및 대학, 40~60%, 공공시설 30~50% 등으로 최소 20% 이상의 생태면적률이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생태면적률은 하천과 도시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기존 공원녹지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지에 대해서만 적용돼 공원녹지 등이 줄어드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