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31일 오후 브로커 조기문(48)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전달한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는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억원 수수혐의를 부인하면서 "5천만원을 받아서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도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로비자금의 규모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또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돈의 사용처와 관련한 부분은 공소장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씨가 지난 3월28일 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보강수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9월초 국회에서 있을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19일간 구속수사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현 의원도 구속될 경우 상당한 심경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