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료 공인중개 도우미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한공협은 지난 2004년부터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의 전·월세 중개시 무료로 중개업을 수행해주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 공인중개 도우미의 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5·18 관련 유공자 △탈북자 △시설보호자 △장애우 등의 저소득층이다.
 이들에게는 전세 4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무료로 중개를 한 뒤 협회에 관련 수수료(0.5% 이내)를 청구하면 협회가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