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요구 및 무역보복 등을 할수 있는 미국의 슈퍼301조와 비슷한 무역구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
무역위원회는 교역상대국의 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할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다.
다만 우리나라의 방식은 상대국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일방적인 시정요구를 하는 미국의 슈퍼301조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WTO 규범 위반 판정을 받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EU의 무역장벽규정(TBR)과 더 가깝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판 '슈퍼301조' 시행
입력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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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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