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어려운 업무 용어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꿨다고 13일 밝혔다.
신보가 이번에 바꾼 용어는 신보 중심의 용어, 권위적인 용어, 일본어식 용어 및 어려운 한자어 등 부적절한 용어 1천32개다.
예를 들면 신보 중심의 용어인 '채무감면’과 '내입'은 각각 '채무조정’과 '일부상환’으로, 권위적인 용어인 '과태료’는 '지연보증료’로 바꾸었다.

신보는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쓰는 용어 중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권위적인 용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외래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 '바른용어사전'을 발간했다. '바른용어사전'에는 순화용어 2만1천3개가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