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산업단지 1단지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수원시가 수원산단 1단지의 유일한 공공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 용도까지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가 매각해 민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수원지방산업단지 1단지 주차장. /하태황기자

수원지방산업단지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고작 1개로 턱없이 부족, 출퇴근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경인일보 9월5일자 2면 보도) 가운데, 수원시가 경기도지사의 관리권한이던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부당하게 변경, 수원산단 1단지의 유일한 공공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용도변경 특혜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조성된 지 6년이 지난 수원산단 1단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감사원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10월 수원산단 1단지 지원시설용지이던 5-1블록(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48) 4천940㎡를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가로 A업체에 28억8천5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산단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부지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주차장)'로 고시돼 있었고, 2007년 10월7일 이전에 지정된 산단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아닌 도지사에게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간 매각이 불가능한데다, 특히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매각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공공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부속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채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주차 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확대해 A업체에 오피스텔 신축을 허용하는 등 막대한 개발이익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원시는 A업체가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자 관리권자인 경기도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채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2차례에 걸쳐 지원시설구역이던 주차장 부지 용도를 공공시설구역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6월 전체 면적의 70%인 300여대의 주차면적과 오피스텔 72개 실 등이 포함된 7층 규모 주차전용 건축물까지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업체로부터 해당 부지를 인수한 B업체는 당초 계획을 바꿔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주차면수 595대와 330여세대의 오피스텔·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지난달 29일 산단 1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도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산단 1단지내에 단 한 곳뿐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민영주차장으로 바꾸고 부속건물의 용도까지 제한하지 않은채 민간에 팔아 산단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운영할 공공기관이 없어 민간에 매각했다"며 "감사원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