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는 길에 이상한 가게들이 많아서 불안해요."
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A중학교 옆. 학교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한 상가 건물에 '전화방'이라고 적힌 업소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었다. 인근의 다른 상가엔 변종 성매매업소로 추정되는 '휴게텔'이 있었고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성인용품점도 즐비했다. 이들 업소는 모두 학교에서 반경 200m안, 즉 있어선 안될 '학교정화구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용인시 기흥구의 B초등학교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엔 안마방과 휴게텔이 학교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성인PC방·전화방은 물론, 간판에 야한 사진이 걸려있는 유흥주점과 모텔도 많았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성역, '학교정화구역'이 신변종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에 점령당하고 있다. 연일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사건으로 전국이 뒤숭숭하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거닐어야 할 학교 주변은 교육당국의 방관에 위험지대로 전락해 버렸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경기지역 학교정화구역내에 입주한 불법 업소 현황을 보면, 키스방과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관련 업소가 10곳, 전화방이 9곳, 성기구취급업소가 3곳 등 26곳이 있는 것으로 돼있다. 전국적으로는 304곳에 달한다.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 안에 키스방이나 휴게텔 등 유해업소와 성인용품점의 영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은 심의후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정화구역 안에 불법으로 유해업소를 설치한 경우, 교육당국은 경찰에 해당 업주를 고발할 수 있으며,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학교보건법에 강력한 벌칙 조항이 있는데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들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조치는 커녕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불법 업소가 5곳이라고 조사된 A중 주변에는 조사에선 누락된 신설 휴게텔과 전화방 등이 4곳이나 더 있었고, 불법업소 4곳이라고 조사된 B초교 주변에는 실제로는 3곳의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더 있었다.
C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구도심지역에 기존 업소들이 너무 많아 손을 쓸 수 없었다"며 "경찰에 고발해 사법조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주를 찾아가 이전을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해민기자
학교정화는 말뿐 '낯뜨거운 간판들'
주변 정화구역, 신변종 성매매 등 유해업소 점령
경기도내 26곳 집계… 교육당국, 인력부족 핑계 방관
입력 2012-09-0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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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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