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검사)는 6일 수돗가에서 놀던 여자아이 A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여주/박승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