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건설폐기물이 섞인 폐토석으로 농지를 불법 매립한 일당을 구속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이 폐콘크리트 등 증거물을 살펴보고 있다. /하태황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섞인 폐토석 27만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H건설사 현장소장 마모(5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오모(5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 등은 지난 1월17일부터 4월30일 사이 화성시 병점동의 한 주상복합타운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4만700여t이 섞인 폐토석 27만t(25t 트럭 1만860대분)을 화성과 평택, 오산지역 농민 32명에게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새벽시간을 틈타 폐토석을 농지에 매립했으며 일반 흙으로 폐토석 위를 덮어 농민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