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현영희 의원이 7일 오후 2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이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 의원에 대한 심문은 당초 오후 2시로 잡혀 있었지만 현 의원이 오후 2시5분께 부산지검에 출석하는 바람에 30분 지연됐다.

   그는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피의자의 통상적인 출입구인 부산지검 민원실 입구가 아니라 검찰 직원 등이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몰래 출석한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이니까 조씨에게 잘 전해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고, 당초 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던 조씨도 최근 "현 의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서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 나오는 돈 전달용 쇼핑백의 크기와 내용물의 부피로 미뤄 500만원이 담겼다는 현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현 의원의 변호인은 "부정한 돈을 건네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검찰이 돈의 출처나 사용처와 관련한 증거도 없이 제보자의 허위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는 후문이다.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영장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조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돈의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 의원이 조씨에게 건넨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거나 현 의원이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규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