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 초범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법의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