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15의4구역(매산동 일원)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가 현존하는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최초의 일이다. 또한 시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재개발 추진이 무산된 것은 지난 5월 113의5구역(세류동 일원)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이어 두 번째다.

115의4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동안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며, 올 2월 개최된 시민배심법정 평결 결과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115의4구역 주민들에게 재개발 찬성·반대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재개발 찬성 35.7%, 반대 44.6%, 무응답 19.7%로 나타났다.

한편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해야 되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며 "그동안 115의4구역 추진위원회의 진행 상황 및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키로 했으며, 앞으로 주민 공람·공고 및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후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