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육적 방법으로
입력 2012-09-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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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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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시'와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재 반대서명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55개 단체는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삭제할 것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지시를 둘러싸고 전국 시도 교육청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에 반발,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정감사단을 상주시키며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일일이 기재의사를 확인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가해사실과 처벌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될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훗날 취업과 진학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시절 가해자가 된 학생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하는 기간 내내 '폭력학생'의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위에서 심의한 가해학생이 6만명임을 고려하면, 매년 2만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사회로 나가게 된다. 현재 교과부가 일선 교육청에 하달한 훈령은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새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자칫 영원히 낙오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가혹한 조치로 보인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과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재학 중인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록까지 하지 말자는 주장은 곤란하다. 기재는 하되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삭제하고, 상급학교나 직장에까지 통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실을 기재하되 중간 삭제하거나 졸업 전에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 인권위의 권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지금 학교나 교육당국이 내놓아야 할 대책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상투적 대증요법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근본적인 쇄신책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지시를 둘러싸고 전국 시도 교육청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에 반발,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정감사단을 상주시키며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일일이 기재의사를 확인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가해사실과 처벌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될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훗날 취업과 진학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시절 가해자가 된 학생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하는 기간 내내 '폭력학생'의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위에서 심의한 가해학생이 6만명임을 고려하면, 매년 2만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사회로 나가게 된다. 현재 교과부가 일선 교육청에 하달한 훈령은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새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자칫 영원히 낙오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가혹한 조치로 보인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과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재학 중인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록까지 하지 말자는 주장은 곤란하다. 기재는 하되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삭제하고, 상급학교나 직장에까지 통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실을 기재하되 중간 삭제하거나 졸업 전에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 인권위의 권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지금 학교나 교육당국이 내놓아야 할 대책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상투적 대증요법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근본적인 쇄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