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직전, 미군의 월미도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냈던 '월미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지난 17대 국회때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별법이 이번 만큼은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12일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월미도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와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월미도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적합한 절차 없이 월미도사건 피해자 등의 토지를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적합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미도사건에 따른 피해보상문제를 다룬 특별법안은 지난 2006년에도 발의됐지만 제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월미도사건 당시 원주민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의 한인덕 위원장은 "월미도사건에 따른 피해보상 등 문제는 사상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만큼은 월미도사건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월미도 사건 국회로' 특별법 발의
문병호 의원, 진상규명·피해자 보상 논의 발판 마련
입력 2012-09-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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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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