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정의 발목을 잡았던 도정현안 법률 대다수가 19대 국회에 재발의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역대 어느 시기보다 지역 현안을 풀어내기 쉬운 '정치의 계절'이지만 도정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지역 의원들의 무관심속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기도가 국회 고희선(새·화성갑) 의원에게 제출한 18대 국회 폐기 법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1건 중 19대 국회에서 경기지역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된 법률 제·개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매번 경기도 1호 개정 법률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수도권범위 재설정과 규제로 일관돼 있는 법률의 폐기를 주장하는 대체입법을 냈으나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비발전지구 제도와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수정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다만 광역철도의 국가 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새누리당 이현재, 민주통합당 박기춘)과 새누리당 황진하,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은 지역 의원들의 명의로 제출됐다.
재개발·개건축 지역의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서울지역 의원들의 명의로 제출되긴 했으나 경기지역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관철의지에 문제가 있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댐 용수 사용료 면제를 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신발전 지역 사업 시행자의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정안전위 소관의 소방재정의 국비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5%에서 10%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와 함께 연천과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개정안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법률안도 즉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지역문제 풀어내기 쉬운 '정치의 계절' 인데… 18대 무산 경기도정현안 19대 발의않고 '낮잠'
컨트롤타워 부재·의원들 무관심탓
전체 21개 법안중 재발의 고작 3건
입력 2012-09-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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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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