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편의시설 입주후 3년 뒤에나- PF사업의 허와 실

인구 12만여명이 거주하게되는 동탄신도시의 상업지구는 총 10만8천559평으로 일반상업지구(4만3천889평), 근린상업지구(2만6천727평), 업무용지(8천904평)와 중심상업용지인 복합단지(2만9천39평) 등이다.

토공은 동탄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조기 활성화시킨다는 목표아래 복합단지를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토공(지분율 19.9%), 포스코건설, 팬퍼시픽, 신한은행, 신동아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메타폴리스(주)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상업용지 중 가장 핵심인 복합단지는 서울 여의도 63빌딩(264m)보다 높은 66층(274m)짜리 주상복합아파트 등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6개동을 비롯 16개동으로 건설,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Land Mark)'로 삼는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연면적 24만3천293평에 1천266세대의 공동주택과 56층짜리 미디어센터, 36층짜리 벤처센터, 19층짜리 호텔, 9층짜리 백화점, 9층짜리 아카데미센터를 비롯 클리닉센터, 헬스센터, 할인점, 멀티플랙스 영화관, 대형서점 등이 배치된다.

그러나 이같이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는 메타폴리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입주(2007년 1월)후 3년10개월(2010년말~2011년 초 사업완료 예정-토공 추정)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예정대로 사업이 진척된다는 전제조건에서다.

2003년 3월 31일 신도시 조성을 위해 첫 삽을 뜬 후 3년 4개월이나 지난 올 7월 14일에야 겨우 착공하기 때문이다.
입주할 업체 선정작업도 진행된 것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토공 및 메타폴리스(주)의 관계자는 “화성시의 도시계획 조례 및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이 상당부분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해당 부지가 일반상업용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변경돼 실시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경과규정' 수용을 요청했으나 건설교통부와 화성시가 불가처분을 내렸다.

결국 주상비율이 당초 9(주택)대 1(상업시설)에서 7대 3으로 변경돼 큰 틀의 마스터플랜이 바뀌었다. 또 화성시의 주차장 조례가 변경(2005년 1월 7일)돼 당초보다 주차장면적이 20% 확대돼 또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했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북측의 대형 진출입로가 폐쇄되는등 설계변경이 수차례 진행된 것이다.

지분율 19.9%의 토공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공이 19.9%밖에 투입하지 못한 이유는 20% 이상의 지분을 가질 경우 자회사를 별도 설립해야 하는 규정때문이다.

토공 관계자는 “PF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매우 훌륭한 사업방식”이라면서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이런저런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른바 '고객(입주민)이 있어야 장터(상업용지 조기준공)를 세울 것 아니냐'는 사기업 논리와 '장터를 미리 펼쳐놔야 고객 이용이 늘어나고 신도시 기능이 조기에 정착될 것 아니냐'는 메타폴리스(주)와 토공의 논리싸움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이재규·박상일·이윤희기자·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