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의 한 야산이 소유주에 의해 불법으로 무차별 훼손되면서 산사태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시는 불안에 떨고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 산림훼손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신현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광주시 신현리 산 118의1 야산 중턱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기계톱을 든 인부들이 수시로 산을 오르내리며 소나무 등을 모조리 베어버리더니 트럭과 포클레인까지 동원해 8천여㎡ 구간을 싹 밀어버렸다. 산림이 울창했던 산 중턱은 마치 도로를 낸듯 뻥 뚫렸다.
확인 결과 이곳 일대는 산지전용허가는 물론 벌목허가조차 나지 않았고 야산의 공동 소유주인 A씨와 B씨가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폭우로 토사 흘러
담벼락 붕괴등 주민 피해
민원불구 훼손현장 방치
시 "진상파악 안돼" 변명
산 중턱이 벌거숭이로 변해버리면서 지난 폭우때 이 곳으로부터 흘러내린 흙과 빗물이 산 아래쪽을 덮쳐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 한모(59)씨는 "당시 토사가 쓸려내려와 집 담벼락이 무너졌고 기르던 개 2마리도 그 밑에 깔려 죽었다"며 "앞으로도 큰 비가 또 내리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현장을 찾은 이날 오후에도 나무 뿌리가 뽑혀져 나간 곳의 흙은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무른 상태였다. 폭우가 내릴 경우 아찔한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곳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시에 수차례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무허가 벌목 등을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2차례의 시정 기간 동안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시는 형사고발 등의 추가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산 공동 소유자인 B씨가 입원중이라 진상 파악이 다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형사고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윤희·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