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및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북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5·24 조치'로 인한 대북 경제협력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공동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13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의원 59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특별법 발의에 남북경협기업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북경협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길게는 4년간 남북경협이 축소, 중단되면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들은 도산으로 인해 가정 파탄을 겪고, 대출 연체로 인해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금강산기업협의회와 현대아산도 "협의회 소속 80여개 업체 중 50% 이상이 도산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이 법안이 입법화되어 금강산지구 투자 기업과 그 가족들이 지난 4년간 받은 고통과 고난이 해소되고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중소기업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여야의원 59명 "대북경협업체 피해, 정부가 보상을"
입력 2012-09-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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