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지난 15일까지 5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현 의원이 액수는 다르지만 금품제공을 인정했고, 현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던 조씨가 받은 돈이 5천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다. 윤 의원도 지난 14∼15일 만 24시간에 걸친 조사에 이어 1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지만 "조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윤 의원이 조씨에게 금품제공 약속을 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확보하고, 조씨의 자백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로써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 주중에 현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치자금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끝났다"면서 "이번 주중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