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A아파트 입주 예정자 500여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과 우리은행과 농협조합을 상대로 중도금을 갚지 않겠다며 낸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포 경전철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 시행사가 허위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변 기반시설이 광고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물이나 계약서에 변경·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분양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아파트 외에도 지난해 11월 용인의 B아파트, 지난 4월 남양주의 C아파트 소송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이 졌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면서 집단 대출을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행사 사이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 대부분이 소송에서 패하면서 막대한 연체이자에다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난감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A은행의 경우 집단대출 중도금에 대해 대체로 입주 이전에는 연 5%, 입주 이후엔 연 4%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연체하면 연 17%로 껑충 뛴다.

이로 인해 중도금 2억원을 빌렸을 때 정상적으로 입주해서 갚는 입주자의 이자는 '입주 이전 1천만원(1년간 연 5%)+입주 이후 1천600만원(2년간 연 4%)=2천600만원'이 된다.

반면 연체후 소송의 경우에는 '입주 이전 1천만원(1년간 연 5%)+입주 거부후 연체 6천800만원(2년간 연 17%)=7천800만원'이 된다. 소송에 지게 되면 이자를 5천200만원 더 물어야 한다.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할 경우 시행사와 은행이 로펌에 낸 수임료의 일부까지도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주민 김모(46·김포)씨는 "재판에서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에다 로펌에 낸 수임료 일부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