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준주거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이 상향조정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안에서 짓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 주거복합건물은 350%에서 500%로 각각 상향조정한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는 다음달 인천시의회의 조례제정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업지역에서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의 용적률도 준주거지역과 동일한 300%로 하고,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 20% 범위이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서 360%이던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은 주거비율 80% 미만인 경우 510%, 주거비율 90%미만은 440%로 각각 높였다.
인천시는 그러나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과 '도시재생및균형발전사업'지구로 한정하고, 재래시장의 주거복합건물은 용적률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