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이 임야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대지조성 사업 면적을 초과해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더욱이 군은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 사업규모가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임을 통지하고도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여주군은 지난해 11월 A업체에 북내면 일대 임야 3만248㎡ 가운데 준보전산지 1만4천826㎡ 규모에 단독주택 12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6개 동 등 모두 18개 동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여주군은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 1만㎡가 초과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업체는 최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는 물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지난 2월 북내면에 단독주택 등 개별 건축을 허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특히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이전인 지난해 6월 A업체가 신청한 사업규모가 1만㎡를 초과해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임을 알리고도 3개월 뒤 진입도로 등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허가된 사업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취소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여주군에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에 규정된 1만㎡가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규모로 알고 있었다"며 "근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경우 1만㎡를 넘지 않아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주군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3명을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여주/박승용기자
여주군 전원단지 특혜성 허가
감사원, 사업계획 승인 무시 개발행위 적발… 관련공무원 징계 요구
입력 2012-09-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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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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