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사건기록 등에 관한 검토를 끝내고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 직후 교육감직에서 배제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이후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당초지난 7월까지 상고심이 열려야 했지만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고가 지연됐다.
대법원 상고심과 별도로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최근 헌재 결정 이후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검찰은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참고했지만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다시 뽑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연합뉴스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재판부 사건기록 검토 끝내 기일 잡았다"
원심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재선거는 대선일
입력 2012-09-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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