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18일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주체를 민주통합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내곡동사저 특검법은 이달초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조 의원은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안을 스스로 바로잡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기왕 통과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넘겨 재의결하도록 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선례를 막고 이제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은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내곡동 사저 문제를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이 수사 책임자인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고 정치적 논란이 종식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은 거꾸로 의혹을 양산하고 논란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정법률안은 조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권은희 김영우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박민식 신경림 안덕수 염동열 이만우 이완영 이우현 이한성 이헌승 이재영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