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는 전원 국세청으로부터 투기혐의 등을 검증받게 된다.
검증 결과 투기혐의가 밝혀질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판교신도시 분양과 관련해 분양공고 이전 단계부터 당첨자 발표 이후까지 단계별로 '판교 관련 세무대책'을 수립해 투기방지 대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5월 4일에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되면 이들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및 관련기업 자금공여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판교신도시 당첨자 중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많은 사람,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은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판교 분양공고 이전까지 중개업소 2천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투기업체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자가 발견되면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4일 분양공고가 발표되면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투기대응 활동에 나서는 한편, '판교지역 거래감시팀'을 별도로 운영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청약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이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및 부동산조사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불법거래자 및 편법거래유형을 적발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분양단계별 대응과정 중에서 ▲취득자의 자금출처 조사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와 불법 투기조장행위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판교신도시 아파트당첨자 전원 투기혐의 검증후 세무조사
입력 200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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