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잇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호반베르디움 14단지와 수지구에 있는 수지자이 2차 아파트 입주민이 각각의 건설사에 제기한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호반베르디움 14단지 입주민 75명은 (주)호반건설을 상대로 '에어컨'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를 제기했다. 호반베르디움 집단분쟁 박광희(53) 대표는 "입주 당시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이 면적에 비해 용량이 부족해 냉방이 되지 않고 입주자와 약속한 모델이 아닌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로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성복동에 있는 수지자이 2차 아파트 입주민 71명도 (주)DSD삼호와 (주)GS건설을 상대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비데일체형양변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호반베르디움 14차의 경우 이르면 10월 말께, 수지 자이는 11월께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경기자
용인시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잇따라
조정위, 기흥 호반베르디움·수지자이측 건설사에 손배요구
입력 2012-09-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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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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