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급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총 직원의 2.35~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이 최근 4년간 납부한 과징금도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조차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