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가 대형마트와의 영업시간 제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연운희 부장판사)는 20일 롯데쇼핑 등 5개 대형마트가 수원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소송 청구 이유를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와 성남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를 의무 휴업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영업을 제한한다고 공표했다.
앞서 지난 14일 군포시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대형마트가 승소한 바 있다.
/김혜민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소송 지자체 '줄줄이 패소'
군포이어 수원·성남까지 원고승소 판결
입력 2012-09-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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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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