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2년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남성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0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식구들이 잠자는 틈을 타 중학생인 딸(14)을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딸이 초등학생이던 2010년부터 딸을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부인과 불화가 있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딸이 지난 7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치료와 경제적인 지원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의정부지법에 김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