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23일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홍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도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경사유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2008년 10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수원시 한 원룸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12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훔치는 등 수원과 광주에서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