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를 시켜 아버지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한 무서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아버지로부터 8천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공갈)로 임모(12)양과 범행을 도운 강 모(16)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군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임양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임모(40)씨를 폭행해 8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양은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받은 돈 200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군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강군은 임씨의 목을 뒤에서 졸랐고 그때를 노려 임양은 집안을 뒤진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에 겁을 먹은 임씨가 지갑에서 8천원을 꺼내 주자 이들은 이 돈을 받고 도주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흥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형법상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죄를 지어도 입건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13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