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각종 용역 및 사업 발주와 관련, 투명한 심사 절차와 함께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불공정 시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발주 계약 개선안은 탈락한 업체들의 '아니면 말고'식 투서와 소송이 잇따르자 허위 민원으로 판명될 경우 입찰을 원천 봉쇄키로 한 것이다.

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각종 사업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개선 사항은 ▲입찰 담합,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입찰업무 방해시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 ▲국가기관에 허위 민원 제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6개월의 입찰 참여 제한과 입찰참여 제한기간 경과후 2회 입찰 참여 금지 ▲수의계약(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2천만원 초과 물품) 체결전 사전공개 시행 ▲경쟁입찰 실적 제한 기준 및 심사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공사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공사와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흠집내기 민원이 증가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및 공항공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민원으로 판명될 경우 민원 제기 업체에 대하여 6개월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나아가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사가 발주하는 동종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하여 2회의 입찰참가를 제한, 사실상 퇴출 기업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밖에 계약담당자의 부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민원제기같은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전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청렴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운영 요령,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 기준 및 경쟁입찰 실적서류 제출과 심사기준 등을 다시 개정하고, 해당사항을 전자입찰시스템(hppt;//ebid.airport.kr)에 게시해 일반인이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차흥빈기자